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는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? 일 년 동안 낸 월세를 소득공제 해주고 환급해 주는 월세 환급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,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거주, 전용면적 85㎡이하에 거주, 주민등록 주소지와 거주지가 일치하는 사람이라면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,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 홈택스 월세환급 신청, 자리톡 월세환급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환급 가능여부 확인도 가능하니 대상자가 되는지 먼저 신청부터 조회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힘든 시기에 월세에 대한 공제와 환급을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 받으면 좋겠습니다.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신청 가능하니 부담 없이 월세 환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월세액의 15~17%까지 공제를 해준다니, 월세를 그만큼 저렴하게 내는 것과 같습니다. 정부지원금은 다양하지만 그중 월세환급제도는 저소득층 지원금 중 아주 유용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. 임대차 계약서, 주민등록등본, 월세입금 증빙내역만 있으면 신청 가능하니, 서류를 모두 준비하셔서 빠른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.